육아 경력단절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으로 취업하자!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육아 경력단절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으로 취업하자!

세상의 모든 정보

by NOA 2023. 4. 23. 03:54

본문

반응형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대 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만 30세~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3개월 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구직활동비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부터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한카드 소유자는 별도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고, 미소유자는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앱(신한쏠)으로 발급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 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만 30세~49세 여성(1973.4.4~1993.4.3 출생자)


- 구직활동 중이거나 구직 준비 중인 자(주단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23년 4월 3일 기준)

 

 

 

신청 시기: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달 상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선정 여부 확인 후 15일에서 1개월 이내에 통보되고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 취업/창업성공금:

3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 지원

 

 

2) 구직활동지원: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3) 돌봄정보제공: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서울시 신청은 서울시내 거주지 인근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방문하여 접수

 

 

2) 이메일 신청:

이메일 swup@seoulwomen.or.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

 

 

 

제출 서류:

1) 신청서(구직활동계획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2종)

 

6)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

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는 1, 2단계 심사를 거쳐 평가됩니다.

 

이후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지원금이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전화번호: 02-2133-5018)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콜센터(전화번호: 1660-3040)

 

 카카오톡 '서울우먼업' 채널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 또는 '서울우먼업' 홈페이지(https://www.seoulwomanup.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