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금 15만 원 & 보험 지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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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금 15만 원 & 보험 지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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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A 2023. 4. 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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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지원금을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고, 지원금을 받는 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지원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 동물 입양 지원금은 한 마리 당 사용 금액 중 최대 60%까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확인서 발급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지역의 동물보호센터(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입양할 동물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한 동물에 대한 정보와 입양비용 등을 확인한 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발급받은 입양확인서를 토대로 동물등록을 완료합니다.

4)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5)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따라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시면, 동물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면서 지원금으로 인해 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서울시의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도 소개합니다.

 

 

서울시에서 유기견 혹은 유기묘를 입양하시는 분들은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이지만, 동물의 건강 관리와 치료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은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치료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통해서 1년 동안의 유기견 혹은 유기묘 건강 관리와 치료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1년간 입양한 유기동물의 상해치료비, 질병치료비(피부병, 구강질환 포함),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 보험 상품은 입양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1년간의 보험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 등 13개 기관 및 단체가 있으며, 보험 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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