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고 월세금 따박따박!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증가나 나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월세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군·구(032-440-2906)로 문의하거나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
세상의 모든 정보
2023. 4. 22.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