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수당(야근수당)의 기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기준으로 하며, 40시간 초과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1~4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여 하루 1시간, 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
기존에 일하기로 정해진 날이 아닌 쉬는 날에 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또는 100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을 가산하는 수당입니다.
시간 외 수당 = 시급 X 시간 외 근로 시간 X 가산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전체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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